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상 문제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고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우선 노동청 단계에서 진정을 제기하게 되며, 사업주가 시정명령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에 회부됩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게 되고 고의성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어 근로감독관이 지불의사를 확인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후에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처벌을 구할 경우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