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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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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상 문제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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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고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우선 노동청 단계에서 진정을 제기하게 되며, 사업주가 시정명령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에 회부됩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게 되고 고의성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어 근로감독관이 지불의사를 확인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후에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처벌을 구할 경우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