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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요

회사에 병가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아플때 제 휴무나 연차를 써야하는데 사전에 신청 안하고 썻다고 장기결근이라 진단서를 가져오랍니다. 병가가 없는회사고 병원다녀온걸로 지원해주지도 않는데 왜 제가 진단서까지 끊어서 확인시켜야할 이유가 있나요? 진단서 거부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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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시 회사 내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치휴가를 사용한 목적에 대해 회사에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진단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는 사용 이유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나 다만 연차사용을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면 진단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 제도가 별도로 없고,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아닌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여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아닌 사규로 정하는 것이므로 내부 규정에 관련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전 허가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만 간다고 하면 회사로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태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규정이 없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결근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징계대상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한, 그외의 결근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결근의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장기결근이면 해고 될 가능성이 크고, 무단 장기결근일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전청구를 안 한것은 질문자님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질문자님이 져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한것은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병원을 갔다고 하니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거 같고요

    진단서를 안 내셔도 되지만, 결근에 대해 정당해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아마 해고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