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차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요
회사에 병가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아플때 제 휴무나 연차를 써야하는데 사전에 신청 안하고 썻다고 장기결근이라 진단서를 가져오랍니다. 병가가 없는회사고 병원다녀온걸로 지원해주지도 않는데 왜 제가 진단서까지 끊어서 확인시켜야할 이유가 있나요? 진단서 거부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시 회사 내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치휴가를 사용한 목적에 대해 회사에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진단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는 사용 이유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나 다만 연차사용을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면 진단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 제도가 별도로 없고,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아닌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여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아닌 사규로 정하는 것이므로 내부 규정에 관련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전 허가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만 간다고 하면 회사로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태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규정이 없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결근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징계대상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한, 그외의 결근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결근의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장기결근이면 해고 될 가능성이 크고, 무단 장기결근일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전청구를 안 한것은 질문자님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질문자님이 져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한것은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병원을 갔다고 하니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거 같고요
진단서를 안 내셔도 되지만, 결근에 대해 정당해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아마 해고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