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일정 기간 그리고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이하면 4대 보험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사 대 보험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하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프리랜서를 3개월하면 정식 직원으로 대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정식 직원입니다., 물론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할 때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 명칭만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출퇴근시간의 고정, 기본급 여부 등)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자임을 전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각 보험의 가입대상 요건별로 검토하여 적용대상이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를,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종속적관계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는 다른개념입니다. 3개월이상이 지나도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등의 정함이 없고, 업무 지시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에 해당한다면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는 겁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고 칭하든 계약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몇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정식 직원이 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는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지 등 노무제공의 성격에 따라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