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계약직 근로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이전직장 20년이상 근무했고 실업급여 받은적없고 1~2개월 이내에 근무예정 입니다.
계약직 근로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년 근로한 곳에 퇴직한 뒤 18개월 내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위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에 퇴직한 이후 재취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너무 길면 곤란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재취업한 이후 근무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최소 1개월로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1달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딱 한달이나 한달 + 1일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또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와 같이 월력상의 1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조건이 추가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직장 근무경력이 길어서 재취직 타이밍이 늦지만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