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이상만 채우면은 받을수 있는건가요?제가 알바하는데 주6일인데 하루에 7시간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5일만 할려는데 그래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6일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소정근로일인 6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와 주5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로 근무를 조정하여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5일 근로로 변경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금요일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토요일 및 일요일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월~금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5일로 바꿔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일 결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하루 7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주 5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것 역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이지
수당이 아닙니다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