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기간 근로자로 인정 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
같은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다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결국 그만두게되었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근로자로 일한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프리기간은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등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이 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4대보험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어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취득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3년치까지 소급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의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