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퇴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퇴사통보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1년 못 채우고 나가는데 꼭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규정이 있기는 하나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문제 없으니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처리 자체는 1개월 후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지도 합의로 정합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종료일을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든 퇴직의 자유는 있으며, 퇴사 절차는 회사 자체적으로 둘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퇴직 하셔도 그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이므로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사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에 법을 위반할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