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급 항목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하루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하루 실근무시간이므로 이 금액에 30을 곱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퇴직금은 원칙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