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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취업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말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이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물경력인지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 평균임금, 이직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보통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급 항목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하루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하루 실근무시간이므로 이 금액에 30을 곱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퇴직금은 원칙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퇴사 전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하루 일한 급여 안 주고 미루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임금 지급의 결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게 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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