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주와 고용관련해서 대화인데 해당 대화를 "해고" 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권고사직과의 차이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점입니다. 즉, 말로는 권고사직이라 해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명칭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 대화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연도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며,50세 미만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3-5년 미만 180일, 5-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며50세 이상 또는 장애 근로자는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80일, 3-5년 미만 210일, 5-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