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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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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주휴포함 20%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할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시급 10,000원*8시간인 80,000원입니다. 아울러,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이므로 주6일 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는 주휴포함시급 12,000원이 아닌 10,00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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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가 30일 중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전액 해고예고수당(30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리해고 관련하여서는 선별 해고 자체만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해고 자체가 일반 해고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해고이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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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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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연장수당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되나 그것이 아니라 확정적이지 않고 은혜호의적 금품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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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은 그 최소치을 의미합니다.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따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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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근무조건변경, 이자를 요구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인데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근로조건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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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없이 수당을 미지급하려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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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자 위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무시간 한도 위반 자체는 성립됩니다. 급여라도 적정하게 지급해야 임금체불 문제는 면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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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며 그대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도 이를 기초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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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생각건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24년 12월 11일 이후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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