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대표적인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서명날인한 이상 일단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상으로도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이상, 그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했다면 이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혀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 없는 소위 백지서명을 한 것이라면 그 상태를 기록해두고 추후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위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