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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건강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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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입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먹고살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노동자입다 탁구시합또는 회사대표로 운동 하는게 저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할수 있는 태권도를 선택을 하여 태권도 단증도 취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법정 근로 시간에 일을 안하고. 했다며. 강제적으로 고용해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못한 성과를 냈는데 냈습니다 근데

제가 억울한건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운동을 하였으면 중간에 코로나 사태에 잠시 목감기가

겹쳤는데 갑자기 태권도에서 집에가라고 한겁니다. 그건 알겠으나 태권도로. 단증을 따고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운동시간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해고를당하였는데.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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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후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