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계산할떄 비과세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자 퇴직급여 산정하는데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하여 퇴직급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연차미사용하고 상여는 급여에 포함해서 산정되었는데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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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계산 시 비과세 항목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는 비과세 대상 임금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회사규정,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임금성이 있더면 퇴직금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