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메일을 통한 권고사직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는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진 않습니다만,상황에 따라 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근로자들도 동의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이에 대해 이메일로 안내한 후 동의를 받는 것은 무방하며, 다만 사직서는 서면으로 징구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이 실제로는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데 퇴사 일주일 전에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실상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될 경우 사업주로서는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근로계약 상 퇴사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정하고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계약위반의 책임의 문제를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