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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맞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맞는 건가요??

만약에 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회사책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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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를 시작할 때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아닌 이상,

    매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연단위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일반적으로 재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