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맞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맞는 건가요??
만약에 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회사책임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를 시작할 때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아닌 이상,
매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연단위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일반적으로 재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