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주는 수정하여 계속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작성하자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하여 별도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면에 서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대화를 녹취하여 가지고 있어도 좋고, 사직서는 가지고 있다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필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역시 문자나 녹취등 기록이 남을 수 있게 사직한다는 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