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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직원이 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인데 육아휴직만 계속하여 3년 정도 하였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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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므로 직원이 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3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공무원, 교원, 공무직으로 추정되는 바,

    위 경우 내부규정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및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입니다

    비록 실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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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육아휴직 법정의무기간인 1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하고, 나머지 2년의 경우 회사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인 1년까지는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자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명의 아이에 대하여 3년을 사용한 경우,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역시 1년까지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명의 아이에 대하여 각 1년씩 사용한 경우라면 법정육아휴직으로 보아 전부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