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술하고 왔는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사업주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감독관 판단 하에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발급해줄 수도 있으나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부담도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조사도 실시해야 하며, 조사가 안될 경우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급이 어렵기에 최종적인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