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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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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너무 헤깔려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월급이 전부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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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이 24년 9월부터라면, 그 전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없는 한 25년 9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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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기준이 법적 기준과는 다른 것 같고 구체적인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약정으로 지급 시 연차 자체는 부여되나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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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신청을 낮추고 싶다는 말ㅂ을 들었을 떼 토ㅣ지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신청을 낮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낮춘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낮춘 월급으로 지급 시 그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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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출근예정인데 수당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으로 보면 통상임금 항목은 230만원으로 보이므로 통상시급 계산 시 약 11,005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자체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출근하여 8시간까지만 근무한다면 132,06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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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계약기간과 더불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더불어 퇴사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정도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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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시간외수당에서 그만큼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저녁식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급여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후 추가로 4시간을 더 근무하기 전에는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30분 식사시간만큼 공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추가 근무 시 식사시간에 대해서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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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기간은 상호 지키는 게 좋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는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수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30일 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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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겨진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연차수당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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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사업소득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공제하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기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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