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1시간 연장한 최저월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지급된다면 10,030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만큼 곱한 후 1.5배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는 있으며, 연장수당 등이 제수당 역시 감액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 포함 월급이 2,096,270원이라면 그 자체에 대한 90%는 1,886,643원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경우 위 세전 월급금액에 해당 가산수당만큼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알 수 없으나, 보통 휴무일이므로 토요일에 연장근무 1시간 할 경우 감액된 시급 기준으로 9,027원*1시간*1.5= 약 13,541원이 연장 1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