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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연차 등의 휴가나 휴일이 아니라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여, 시급제의 경우 기존 근무일이 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기본시급+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총 2.5배 시급이 지급됩니다. 근로일이 휴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될 필요 없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Q.  요양보호사입니다 아간 근무와 수당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야간수당을 포함한 것이라면 그 정한 시간까지는 고정된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추가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한 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고정계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추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명세서상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정휴일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및 명세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러우나, 계약서가 잘 체결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추가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별개로 임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Q.  주에 5일 연차쓰면 일요일에도 휴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시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 무급 주휴일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연차사용하지 않아도 휴일 자체는 인정됩니다무엇보다 휴일에는 연차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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