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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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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증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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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법에서 통상근로자란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있어 일 8시간 주 40시간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후자를 통상근로자라 합니다. 정규직 여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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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린급여에대한 확인서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대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나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혼자서 어려우시면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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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만약 10월 말까지 일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인사팀과 예기가 끝난 이후... 담당팀장이 이번주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보다 먼저 내보내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인사담당자의 요청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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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나, 직원의 편의만 봐줄 수도 없기에 퇴근 시간을 더 일찍 요구할 경우 그만큼 급여를 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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