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 전 매장에서 오픈준비부터 근로했는데 매장오픈일 전에 일한 급여는 최저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출근일 전 5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나, 계약서상 출근일 이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더라도, 계약서상 출근일 이전에도 급여 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