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사용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시 잔여연차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건가요?
퇴사 시 잔여연차 여부 소진할 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을 지? 퇴사자에게 확인은 하는데요!
소진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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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사용시 퇴사시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사용촉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촉진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되고 해당 미사용연차에 애해서는 수당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