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반가운돼지223
반가운돼지223

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사용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 시 잔여연차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건가요?

퇴사 시 잔여연차 여부 소진할 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을 지? 퇴사자에게 확인은 하는데요!

소진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사용시 퇴사시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사용촉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촉진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않으면 소멸되고 해당 미사용연차에 애해서는 수당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