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중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중개 계약서에 위 대출 관련 특약에 있어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금은 특약에 따라 돌려 받는 것은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확실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특약에서 특별하게 임대인의 사유로 임차인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이 있고, 대출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은 중개인도 충분히 사전에 이해하여 이를 기재한 것이라면 보수금의 반환 청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등의 작성료 등은 중개인은 이를 보수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 등이 아직 명확한게 없어 다툼의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딱 잘라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아무쪼록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