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이러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친권, 양육권과 별개이고, 양육권자가 아니어 부담하는 양육비 부담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