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든 종류의 재판은 다 3심까지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