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화죄가 위험범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의 깊이가 상당하고 신중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이해에 부합하는 위험범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험범은 위험을 야기한다고 하는 것아니라,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상으로 전제된 보호법입에 대한 위험 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로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나뉩니다.구체적 위험범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합니다.이는 말 그대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때 성립됩니다.추상적위험범은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가 해당합니다.방화 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생각하시는 부분은 추상적 위험범에 관한 부분으로 구체적 위험범과 위험범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이를 분리시켜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깊이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다소 난해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 혹여 설명이 부족하다면 추가 질의 주시면 좀더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택 인근에 묘지 조성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묘지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위의 장소에서 500미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Q.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같이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은 각기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전기공사업법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이 두개를 포함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하도급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있어야 좀 더 명확하고 안전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