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강제 성관계 증거와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고소를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3때의 일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동의 여부를 떠나 상대방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실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위의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집에 있었다는 사진도 그것이 집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는 되지만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쉽게도 고소를 하셔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24시간 상담, 심리치료, 의료·수사·법률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24시간 상담, 긴급보호, 쉼터·병원·법률 연계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금 지급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각 직무를 규정하고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원, 등기소,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 부동산 입찰 대리,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성년후견 관련 업무,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강제집행 업무(경매 등)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업무범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법무사는 또한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소송이나 다른 쟁의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