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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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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 형사사건 판결 후 가해자 병원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치료비 상당)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 하는 언급 자체가 협박죄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문제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대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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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리뷰가 명예훼손 가처분으로 임시 게시 중단되었는데 이 리뷰가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면 허위 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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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부모가 성인 자녀 계좌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라고 하거나 다른 경찰 공무원 등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목적없이 타인, 가족의 개인 금융정보 등이나 각종 신상 정보를 함부로 조회 하거나 열람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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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 예약 시간에 맞혀 도착했는데 기다림 시간이 많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기다림 정도라면 언짢으실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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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법상, 개원을 한 의사가, 다른 병원에 추가적으로 취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를 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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