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유지에 주차를 했고. 소유자가 청구한다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차비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되겠지만, 별도의 고지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타인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주차를 한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