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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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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중도퇴실 시에 월세 정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이전 앞당겨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공실인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다소 다른 경우로 중도에 합의 해지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우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와 2개월 차임 등을 지급 조건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일의 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액수라면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절충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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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나라 사기 형량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량을 미리 점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실제 사안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자가 작성해주신 사항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해당 형량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사기의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를 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2년의 실형을 살고 나오신 사기의 점을 보면, 다시 4년 전에 사건과 동일한 사기의 점을 한 사항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상이므로 얼마든지 다른 사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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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급하다고돈빌려가서 2년 넘게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원금 6백4십만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잔여 대금 3백6십만원에 관련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의 월 10%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민사법정이자 연 5%를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자는 해당 원금의 변제에 따라 따로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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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블로그에 중복되는 사진이 많은데, 이런 체험광고도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살펴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실제로는 체험하지 않거나 금전과 사진만을 제공 받아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적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신고방법 안내 [우편신고 또는 인터넷(국민신문고) 중 택일 가능] 1) 우편신고  ㅇ 신고방법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 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 받아 상세히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송부  ㅇ 신고처 : 피신고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위 지방공정거래사무소(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지역, 주소 및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공정위 소개 → 지방사무소/산하기관’ 참조 2) 인터넷(국민신문고) 신고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 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 받아 상세히 작성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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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복도에서 주기적으로 흡연하는 사람 제재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해당 공용구역인 계단 등에서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이를 제재한다고 하여도 과태료 수준일 뿐, 직접적으로 금지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주체를 통해 일정한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것 이외에 실효적인 방안을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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