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폭풍돌격
폭풍돌격

민사소송 시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걸었고 현재 피고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피고의 내용에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건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면 주고받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1. 준비서면은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할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2. 아니면 일단 제출해도 되나요?

  3. 준비서면을 제출할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이나 증거를 제출할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제출할수 있으며

    법원이 제출을 요구할때만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서면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작성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준비서면을 한두번 정도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사건이나 쟁점이 많은 사건들은

    준비서면을 수십번씩 제출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다음 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에는 판사가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에 대해서 제출 기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변론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여야 상대방과 재판부가 확인을 하고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출을 하시는 게 좋고 재판부에서 제출하라고 별도로 안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필요할때 임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일단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기재판기일에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언제라도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이전이라고 하여도 별도의 재판부(법원)의 지시나 이행 권고 없이 바로 질문자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