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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도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상대방과의 계약 시 녹음파일로 증거 자료나, 증거 서류를 대체 할 수 있는건가요? 녹음파일에 대한 공증도 따로 필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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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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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녹음파일이 제출되는 경우에 판사는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유효로 인정되는 일부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두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할 경우는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은 당장은 별도로 녹취록을 만들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잘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소송에서 통화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

    녹취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는데

    녹취록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기에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녹음파일 자체로도 증거가 되며, 보통 속기사무소에서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같이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도 중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녹음파일을 제출하기보다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속기록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