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
상대방이 제 전기자전거를 본인의 자전거로 넘어뜨려 제 자전거 오른쪽 상당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바로 앞 매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였고 어두운 시간대라 크게 난 스크레치만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퇴근 후 후레쉬를 비춰 꼼꼼히 확인해보니 상대방과 같이 확인했던 부분 외에 많은 곳이 긁혀있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자로 훼손 된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같이 확인 할 때 봤던 스크레치 외에는 본인이 인정 할 수 없다며 수리비를 전체 다 부담하진 못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 외에 사건 이 후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드문드문 보내 수리가 지연되고 제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연락처 외에는 알고있는 정보가 없어 지급명령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우며 소장을 제출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증거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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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수는 없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그 외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연락처를 근거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그러한 사실조회를 할수 없어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있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 주소를 보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