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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빠른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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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

상대방이 제 전기자전거를 본인의 자전거로 넘어뜨려 제 자전거 오른쪽 상당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바로 앞 매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였고 어두운 시간대라 크게 난 스크레치만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퇴근 후 후레쉬를 비춰 꼼꼼히 확인해보니 상대방과 같이 확인했던 부분 외에 많은 곳이 긁혀있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자로 훼손 된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같이 확인 할 때 봤던 스크레치 외에는 본인이 인정 할 수 없다며 수리비를 전체 다 부담하진 못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 외에 사건 이 후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드문드문 보내 수리가 지연되고 제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연락처 외에는 알고있는 정보가 없어 지급명령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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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우며 소장을 제출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증거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수는 없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그 외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연락처를 근거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그러한 사실조회를 할수 없어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있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 주소를 보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