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 입니다. 15년전 지인분의따님을 용돈조로 조금만주고 써 달라는 부탁으로 4대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퇴직금 을 달라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어떡하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다만,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이미 15년 정도가 지났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휴가 사용 시, 연차 시간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차 유급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및 분할 사용 단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가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편의점에서 일할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미부여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일에 다른 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였다는 점, 근로시간에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한 통화 녹음파일, 문자, 편의점 결제내역 등)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휴게시간 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이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다른 법적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이사 등)를 제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개월 동안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기간의 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Q. 취업할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지원한 기업 및 직무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당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해당 경험을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에 녹여내고, 가급적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한다면, 채용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Q. 직장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징계양정(징계수위)은 괴롭힘 행위의 내용, 빈도, 지속기간, 피해근로자에게 미친 영향, 행위자의 과거 징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