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받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4대보험 중 연금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금보험: 9% (근로자 4.5%, 사업주 4.5%)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장기요양보험: 0.9182% (근로자 0.4591%, 사업주 0.4591%)고용보험(실업급여): 1.8% (근로자 0.9%, 사업주 0.9%)고용보험(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0.25%~0.85%, 사업주 100% 부담)산재보험: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함(사업주 100% 부담)
Q. 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계약을 통해 월요일, 화요일에 각 7시간씩, 격주로 수요일에 7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 되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5년 5월 19일에 입사한 경우,2025년 5월 19일~6월 18일까지 개근한 경우, 6월 19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는 회사도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에 연차 휴가 분할(반차, 반반차 등) 사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화재가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