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참고로,퇴사로 인하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업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일통상임금 이렇게 구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8월 15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2025년 5월 15일~2025년 8월 14일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때, 퇴사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에 포함합니다.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기본급, 식대와 같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Q. 출산휴가는 몇일을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출산예정일을 고려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Q. 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근로자의 퇴직 시점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하였을 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총 근무기간이 1년 2개월이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경력증명서 내 정직 3개월(징계) 내용을 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항만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정직 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2025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세부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알바 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근로자가 재직하던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일하기로 정한 날이 겹쳤고,해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자의 출퇴근기록부,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시 해당 내역도 함께 명시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명절연휴 근무시 추가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 날일뿐, 유급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서,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