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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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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참조).해당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점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다는 점을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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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급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닌, 1년 3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3월로 정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6일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 3개월 계속근로에 대하여 비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므로,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백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경우,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동일한 기업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사실관계(고용형태 변경 경위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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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출산휴가20일급여계산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 20일분이 1,607,650원을 초과한다면,1,607,650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휴가 기간이므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참조)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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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에서 조기출근강요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간 외 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다"와 같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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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2025년 8월 15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025년 5월 16일~2025년 8월 15일(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2025년 8월 1일에 가족돌봄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해당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해당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평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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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퇴사 시 인수인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별도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서에 명시된 조항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2차적 책임의 범위 또한 상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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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건의 경우,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노동청 민원상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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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계약서에 법인 인감 또는 직인을 날인하거나, 사업장 대표이사가 서명을 함이 타당합니다.다만, 해당 점장이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으로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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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 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반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휴가 발생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1년으로 정한 근로자는 1년 1일차에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1년 1일차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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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명시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31일 개근 → 2025년 8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휴가 발생)→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7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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