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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내년 최저임금이 10,320원이라고 합니다.

올해에 비해서 2.9%를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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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1986년에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1988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된 시기는 1988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말이 최저임금이지 사실상 임금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저 임금을 받을만큼의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제도는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저임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6. 12. 31.「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

    되고 1988. 1. 1.부터 실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실제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88.1.1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1986.12.31.에 제정ㆍ공포하고 1988.1.1.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