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회사 부담 요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 : 0.4591%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0.85%)산재보험 : 업종 및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 100% 부담)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182%(또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산정하며,사업장과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므로, 보수월액 대비 요율을 넣을 때는 1/2에 해당하는 수치인 0.4591%를 넣으면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장 부담 요율을 합산하고자 한다면,"4.5%+3.545%+0.4591%+(0.9%+0.25%~0.85% 중 해당 요율)+산재보험요율"을 더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일이 일요일일경우 월급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퇴사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퇴사일부터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퇴사일을 2025년 8월 31일로 기재하였다면, 2025년 8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2025년 8월 3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퇴사일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과 동일하게 보고 근로자의 퇴사를 처리해 왔다면, 2025년 8월 31일까지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Q. 유연근무 시 시간외근무 인정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 외 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유연근로제(시차 출퇴근제 등)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Q. 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급여를 못받아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과 4대보험료가 모두 체납되는 것보다는 4대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Q. 알바근무시 휴게시간에 대한 협의 없이 안 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사용자와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매일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실제 5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2025년 8월 29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2025년 8월 30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실무상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직서 등에 "마지막 근로일(근로관계 유지일) : 2025년 8월 29일, 퇴사일 : 2025년 8월 30일"과 같이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즉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