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촉진제, 회계기준 정산 회사 퇴사시 연차수량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2024년 8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8월 9일 ~ 2025년 8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위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8월 8일까지 사용 가능.2025년 8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인 2026년 8월 8일까지 사용 가능. 중도퇴사 시, 모두 소진하고 퇴사 가능.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사용자는 미사용 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근로를 승인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중도에 퇴사하여 기한 내에 이미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Q. 아버지께서 68세에 고문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시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하다가, 68세에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50세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여 산정하되,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핸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은 필요합니다.
Q. 퇴직금은 있는데 퇴직연금 통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Q.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참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항 단서 등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 보장안해주고 쉬는시간을 따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기존에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계속 변동될 경우,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무일정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사직서작성안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사직 의사는 구두로 표현하여도 유효합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 사직 의사 통보 시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직의사는 가급적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참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일(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