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19시간 근무(주5일) 월근로시간,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주휴시간은 (19시간/5일=3.8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은 "3.8시간x통상시급(최저임금 적용 시, 10,03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1달은 약 4.345주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99.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다면, 약 993,973원(99.1시간x10,030원)으로 산정됩니다.
Q.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에 주 5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주 4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8시간x4일x4주)/(5일x4주)=1일 6.4시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이므로, 위의 방식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6의2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025년 7월 1일~2025년 9월 3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Q. 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의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일할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다만,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
Q. 연차,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와 같은 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4, 2022. 1.6.)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를 2~3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시기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르므로, 사용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변경하여 휴가 사용을 허용하여야 합니다.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기존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등을 거부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3%(사업소득세) 공제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근무스케줄표, 사용자와 주고 받은 업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녹음파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정을 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임신근로단축 기간동안의 연차사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을 근무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1일 6시간씩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기존에 1일 8시간씩을 근무던 근로자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 총 30시간 분(6시간×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일 단위로 휴가를 관리한다면) 일 단위로 환산하여, 총 3.75일(0.75일×5회)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만약, 휴가일수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차감되었다면, 회사 측 인사담당자에게 비례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