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기준
고용보험 최초 가입은 21년 7월이고 최근까지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해 후반기부터 다시 취업해 가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고용24에서 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22년 재취업 시점부터로 잡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면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모두 소멸이 되는 개념입니다.(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
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수급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질문자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취업한 직장 이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수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2년 재입사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가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재취업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