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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기준

고용보험 최초 가입은 21년 7월이고 최근까지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해 후반기부터 다시 취업해 가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고용24에서 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22년 재취업 시점부터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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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면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모두 소멸이 되는 개념입니다.(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

    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기준으로 수급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질문자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취업한 직장 이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수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2년 재입사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가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재취업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