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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로 주중에 2일~3일 일하고 있습니다..개월수로 1년이 지나면 이 부분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급여는 매월 말일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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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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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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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1주에 2일 ~ 3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 재직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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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2~3일 근로보다 중요한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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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에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주 2~3일 근무하는 것이 15시간 이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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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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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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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상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