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특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야근특근비 계산시 기본급으로만 시급이 계산되는데 식대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특근비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특근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져서
밥을 먹을 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 소정근로의 대가로 평가되는 지 등에 따라 통상임금이라면 산입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기본급 + (식대가 월 고정액을 지급되는 경우) 식대 포함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식사한 비용만큼 지급되지 않고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통상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식대"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근)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장수당 산정시 식대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