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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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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아닌 월차 개념으로 질문 드립니다

  1. 질문을 하자면 이번달 8월기준으로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만근해야 9월달부러 월차 발생이 되는가. 또는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만근해야 발생이 되는가 질문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근로자 개인 연.월차를 무단적용 사용했을경우 노동법상 법적 조치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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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만근하면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습니다. 해당 사례는 많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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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을 개근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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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이 8월1일이면 8월개근하면 9월1일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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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9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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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8월1일 입사라면 8.1~8.31까지 개근 후 9.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9.1에 발생합니다.

    2. 별도의 연차대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공제한다면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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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근시 9월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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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31까지 근무하면 9/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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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하면, 앞으로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걸 현장에서 월차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것도 연차휴가입니다.

    8.1에 입사를 하면,

    8.1~8.31 이 기간 개근하면, 9.1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9.1~9.30 이 기간 개근하면, 10.1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11개월 동안 진행되며,

    내년 8.1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앞의 것과 별도 발생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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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만근을 하는 경우 9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명시한 연차휴가 대체제도 등을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