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나가는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나요?
일요일, 월요일 각 8시간씩 총 근무시간 16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근무가 정해지지 않아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동안 다 받았거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보장해주는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2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각 8시간씩 총 근무시간 16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하에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일 개근하시면 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주 정도 미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사하는 주도 사직서에 다음주 (원래)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한다고 명시하고 제출하면 주휴수당 발생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틀만 일하더라도 한주 16시간을 일한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근로관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월 근로 후 끝나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1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요건충족시 지급 받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