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 작성하면 안되나요 ?
사유에다가 권고사직 말고 다른 이유 작성하라고 할 시에 거절해야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사직사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작성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자진퇴사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으므로 사유에 권고사직을 적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용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합의에 의한 사직이기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며, 사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상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유가 맞지 않으므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고, 사직서상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서명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합의에 따른 사직이므로 사직서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사직 사유에 구체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른 사직임에도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또는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을 사유로 적는다면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유에 자발적 퇴사 등 불리하게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 권고사직을 알 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