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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산재 신청을 하였을때 중소 기업도 이행의무가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중소 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미래에 일에 근거해서, 혹시 산재 신청을 회사에 하게되면 중소 기업이라도 이행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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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1인만 고용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막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산재 승인 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은 산재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면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산재신청할 경우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차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등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