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바,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당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근로계약서는 아예 미작성이 아니기에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3개월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갑자기 직장을 잃엇습니다. 매장을 뺀다고 해고 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일자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예외에 해당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