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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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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합산할 때 전전회사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퇴직한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며,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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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전육아휴직도 사업장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2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폐지되었으며,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관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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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동료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부담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업무 부담과 관련하여서 지급되는 지원금은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사업주가 관련된 지원금 대상이면 지원금을 신청하여, 업무 부담이 된 근로자에게 일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 지원제도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주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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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다쳤는데 산재처리와 실비청구 중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산재보험에서 해당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될 것이며, 해당 부분이 실비보다 금액이 큰지는 명확하게 알수 없으나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산재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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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날인을 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오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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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월차발생 기준이 만근 6일 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만근의 기준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쉬는 부분이라면, 연차휴가 발생 출근일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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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정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가진 것과 주휴수당은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해당 시간을 쉬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데스크에서 대기를 하며 핸드폰을 본것으로 휴게시간이 정당하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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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투잡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기에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타 근로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연말 소득신고 자료 등을 통해서인 경우가 있으며, 고용보험 부분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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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바,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당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근로계약서는 아예 미작성이 아니기에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3개월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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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직장을 잃엇습니다. 매장을 뺀다고 해고 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일자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예외에 해당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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